라드비전, 유무선 통합 영상 수화상담 서비스

서울--(뉴스와이어)--청각·언어장애인들은 민원 및 고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야 했지만 통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영상 수화상담을 통해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11일 ‘장애인 차별 금지법(대통령령 제20766호)’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영상 수화상담 서비스를 일부 시행 중이며 시행준비 단계에 있다. 또한 3G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도 음성 콜센터의 고객 응대서비스에서 영상 콜센터 서비스로 확대함에 따라 영상 수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상 수화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다산콜센터, 보건복지부, 한전 강원지사, 국민연금,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동통신사(SKT, KTF)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영상 수화상담은 이용에 있어서 수화 전용 단말기 사용여부, 상담 중계연결 대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다. 실제로 3G 영상단말기를 이용하더라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스템 특성에 따라 영상 수화상담 이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영상회의 솔루션 전문업체 라드비전의 SCOPIA 제품군은 이러한 이용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영상 수화상담 솔루션을 제공한다. 정확한 수화동작을 알아볼 수 있는 HD영상 품질 제공은 물론 PC, 셋탑박스의 유선접속에서 3G, 와이브로의 무선접속까지 통합접속지원을 통해 사용자 단말기 호환과 장소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였다.

라드비전 SCOPIA 제품군은 미국 영상 수화상담 서비스기업 HoVRS, AT&T, SPRINT에 도입되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다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라드비전은 영상 수화상담 서비스에 적합한 솔루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상 수화상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전자정부 사이트의 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라드비전은 1년에 걸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완료에 앞서 각 지자체 및 관공서에서 영상 수화상담 서비스를 준비할 것이라 예상하고 영상 수화상담에 적합한 솔루션 공급과 전문상담 준비를 완료하였다.

라드비전의 이민우 지사장은 “영상 수화상담 솔루션 구축에 있어서 구축기관의 서비스 제공 편의는 물론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솔루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out 라드비전

라드비전(http://www.radvision.com/korea 지사장 이민우)은 1993년에 설립된 통합 영상회의 시스템 전문 업체로 IP와 3G 그리고 차세대 IMS 네트워크 아키텍처 위에서 HD영상회의, 통합 이동통신 영상 서비스, HD 영상 데스크탑의 원천기술, 제품, 그리고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HD 영상회의와 IMS 개발 솔루션을 선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www.radvision.com

연락처

라드비전 코리아 이혜진 대리 02-620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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