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중간·기말시험 등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2005년부터 사설영리업체의 학교시험문제 불법 이용의 근절을 위해 3년여 간의 소송을 한 당사자로서 이를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교사의 교육적·정신적 창작물인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한국교총은 학교시험문제가 인터넷 업체, 출판사, 그리고 사설학원 등의 사교육기관에 의해 수집되어 해당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전국에 걸쳐 판매되는 것에 대해 지난 2005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4.27)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 및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7.14)하여 작년 대법원에서(4.10) “학교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며, 저작권은 교사에게 있고, 저작권자인 교사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영리적 이득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시험문제의 저작권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비교육적 형태의 근절 및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보장 분위기 확대와 교원들의 전문성과 저작권보호를 통한 교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사설학원과 인터넷 업체 등 영리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불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및 공공적 측면에서 저작권에 대한 활용강화가 급선무임을 밝히는 바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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