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가정은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동 사업으로 이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0,090원, 지역가입자는 48,090원 이하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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