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고교-대학간 대입 협의체’ 구성 촉구
현재, 대입 자율화에 따른 대교협의 책임있는 대입업무가 미흡하고, 근거 법령도 미비한 상황에서 본고사 논의 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자신이 치루는 대학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함에 따른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마치 과거의 본고사가 부활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성마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보장 및 대학별 고사의 다양성은 확대되어야 하나, 당초 정부가 약속한 바와 같이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시행 금지 등 2010년까지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회는 대교협이 대입업무를 빠르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의 조속 개정을 통해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시행 권한을 명기하고, ▲대교협에 대입전형기본계획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요구, 공표, 제재 요구권을 부여 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하여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켜 주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교협과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 균형을 위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되, 대교협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 개정을 통해 법률기구화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협력위원회’가 고교교육의 파행을 방지하고, 고교와 대학간 입시협의체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교육감, 대학총장, 교과부, 교육전문가 이외에도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현장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교협과 정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잠재력, 소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학입시에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 전문계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입학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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