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종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상의 오수·분뇨 관련규정을「하수도법」에 통합·시행('07.9.27)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09. 1. 7)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개정으로 완화된 주요 규제내용을 보면 첫째,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도록 공공하수도 변경인가 대상을 간소화하였고 둘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을 연구 또는 시험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국내의 조사·연구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셋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었던 기득권을 회복하고,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되면서 각각의 등록요건을 이중 구비함에 따른 기업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공공하수도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해시설 및 배수설비의 관리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제해시설 또는 배수설비에 기능장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해당시설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50만원 이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아파트의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하여 세탁 오수가 우수관을 통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된 동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및 환경청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김선호 과장 02-2110-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