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심대평 대표 모두발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국회의 파행이 이제 겨우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정상화되었다. 그동안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 당의 권선택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고, 그나마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또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역할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국회 파행사태를 보며 이러한 생각을 했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새롭게 정립되지 않고는 앞으로 국회운영이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있음을 말이다. 특히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개체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국민을 볼모로 하는 극한적 대립을 일삼는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개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개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특히 그러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은 지역민의를 대변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이것은 특히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 당의 역할에 대한 반성을 한 번 더 하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 더욱 더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당의 역할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따뜻한 보수의 역할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번 구정을 앞두고 경제 위기 속에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보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 보고자 한다.

전국적인 경제 위기 극복의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소위 중산층 붕괴를 막을 대책과 경제 정책적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정책특보단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한다. 또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조위원장 중심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소망한다. 특히 이것은 물론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각 정조위원회별로 이러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우리 당이 구체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둘째 지난번 연말에 우리가 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한 바 있다. 이번 구정을 전후하여 이와 같은 탐방과 간담회 행사를 좀 더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

당면한 지역 현안 과제로 어제 석면 피해 지역에 대한 우리 당의 대책위원들이 지방을 방문했다. 특히 15개의 석면광산이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있다. 홍성, 보령, 서산 일부 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석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혜택, 피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문제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제 발 빠른 행보를 보여주신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세종시설치특별법과 관련하여 오늘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생략된 상태에서 소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소위원회에서 결론 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총력 추진의 모습을 우리 당이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박상돈 사무총장

석면피해대책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난 1월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논의가 되었다. 먼저 선 조치를 해 왔다. 그리고 절차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헌 제 55조에 의거하여 석면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당헌 55조에 의하면 대표최고위원께서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최고회의의 합의를 거쳐 대표최고위원이 임명한다. 그래서 위원장에는 류근찬 정책위의장, 또 변웅전 의원, 권선택 의원, 김낙성 의원, 박선영 의원, 임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이치수 정책조정위원장, 실무 간사에 서규석 정책1국장, 황광구 정책2국장을 선임하도록 계획했다. 특별위원회는 어제 석면피해 지역 현장방문을 하였다. 앞으로 피해 구제대책을 위한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로 임시국회가 끝난다. 오늘 3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된 안건 43건, 오늘 예정되어 있는 안건을 포함하여 총 60여 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내일부터 3당 공동소집으로 한 달 일정의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2월 임시국회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고, 내일 2시에도 본회의가 있다. 이후 1월 1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가 진행되면 임시국회는 거의 끝이다.

지금 국회에서 국회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문제가 논의 중이다. 우리 당의 경우 이미 국회파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여러 장치를 담은 국회법 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나 이번 사태를 반성하며 진정으로 국회를 자정시키고 자숙시키겠다는 결의의 표현을 하고자 한다. 우리는 각 정당에 제도개선과 아울러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민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현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담을 예정이다.

석면 피해와 관련하여 어제 정책위의장님이 현장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현재 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 장관이 이에 대한 특별 보고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법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책위와 협력을 하여 필요하면 석면피해특별대책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세종시법 법안소위가 있다. 이미 3당 대표회담에서 2월에 처리하겠다는 것을 합의했다. 오늘 소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녹색성장을 이야기 한 바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에 대한 재원문제, 추경문제가 거론된다. 새해가 시작된 지 1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추경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재정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발표하는 것이 맞다. 정부 측의 의도를 알아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지난 5일 중앙언론이 보도함으로서 불거진 석면광산 피해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전에 일단 가안으로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절차가 뒤바뀌었지만 불가피성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어제 상임위 활동관계로 여력이 없는 의원분들을 제외하고 저와 임영호 의원, 이명수 의원 셋이 정책 전문위원을 포함한 당직자 20여명과 홍성과 보령 현장을 다녀왔다. 홍성 광천의 광천광산, 보령 오천의 중앙광산, 청소의 대보석산 이렇게 세 곳을 찾아 그 곳 주민들로부터 관련된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 이 지역과 관련해 환경부가 카톨릭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건강영향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성군 광천읍 2곳, 은하면, 보령시 오천면, 청소면 등 5개 마을에 215명에 대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그리고 의심이 가는 주민들에게 정밀CT 촬영해 보니 100여 명에게서 석면폐, 흉막반, 폐섬유화 등의 여러 피해가 관찰되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다.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크게 문제되었다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가지고 있는 듯했다. 불안과 공포가 주민들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나서 진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우리 당이 앞으로 주민을 대변해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으로 우선 석면광산 주변 4km 주변 주민의 정밀조사, 지하수를 포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오염조사 실시. 그리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주관으로 광구 복원, 체계적인 지원 체계의 확립 등을 언급했다.

우리는 1월 6일 오후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당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3개 항을 정리하여 환경부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이다. 우선 석면피해조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홍성 또는 보령지역에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하여 피해주민의 선별 및 구제절차 착수, 석면광산에 근무했던 근로자들 가운데 석면질환 피해자들은 광산작업장이 폐업하였기 때문에 직업력 파악이 곤란함으로 인우보증 등의 약식절차를 통해 산업재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촉구, 광산 근로자 이외의 광산지역 피해주민들은 환경보건법상 원인자 배상책임 조항 적용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피해구제와 지원근거도 없는 실정이므로 석면피해구제특별법을 제정하여 신속히 보상하라는 내용이다.

어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우리 요구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진다. 대부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특별법 관계는 지금 일본의 예를 참작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는 특별법과 관련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 43개의 제명을 입수해서 그 내용을 판단해서 정리하고 있다. 오후 3시 본회의 전에 의원님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배포해 드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2009. 01.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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