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2009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연서주민수’를 1월 8일 공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부천시의 19세 이상 주민수(단, 외국인 및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는 66만407명이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해 필요한 연서주민수는 6천605명이다.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는 행정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누구나 연서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 및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내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예산법무과 032-32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