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의원총회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폭력 국회의원 제명 등의 법적 장치 마련하겠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걸쳐서 벌어진 국회의 격돌상황에서 우리가 본 난투장면이 우리 국회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매우 불행하고 불쾌한 사건을 계기로 선진국회로 탈바꿈하는 개혁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회에서 폭력이 추방되어야 한다. 지성과 양식으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인 국회에서 완력과 흉기가 사용되는 상황은 어떤 의미로도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이유로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폭력사태를 야기한 개인이든 집단이든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 등의 조치로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또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 등의 응징조치를 가하는 강력한 조치가 국회법이나 기타 법적 장치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폭력 상황이 벌어진 데는 다수당의 수에 의한 강행처리 등 다수의 횡포가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다. 그런 만큼 다수당이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친 다수결이라는 민주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수결로 강행처리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제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보다 합리적이고 정교한 장치로, 다수당이 충분한 토의와 논의 없이 다수결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양면적인 개혁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면모를 일신해 선진국회로 탈바꿈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당은 그 동안 국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조정자 내지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또 지난 연말에 비록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상당한 국회의 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연초에 일단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을 마무리 짓는 일에도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선진국회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해 내는 일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런 법적 장치 내지 법적 제도의 개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는 3시로 예정되어 있다. 안건은 법률안 56건, 결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7건이다. 내일 2시와 다음주 1월 13일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아마 이것으로 임시국회는 마무리될 듯하다.

우리 당은 국회의 파행사태,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본회의장에서의 인신공격 발언, 과격 행위, 의사진행 방해 등의 행동에 관해서는 심사를 거쳐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의원 보좌관은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음을 참고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회의장에서의 질서 문란 행위에 관해 의장이나 위원장이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하면 의장이 직접 이름을 부르고 이름이 불린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직무정지 동의안을 자동적으로 올려 토론 없이 표결을 하게 된다.

우리 당은 다수당의 횡포와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자 하는 행위, 폭력에 의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윤리심사 제도와 징계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제도를 묶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윤리특위의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행동강령은 현재 국회의원만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보좌진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직권상정에 관해서도 요건을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논의의 시작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현행규정에 의하면 상정이 안 된 것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제도이다. 상정을 쉽게 하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질서 유지법을 단일법으로 마련하고자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을 고쳐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 우리 당은 외국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통한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2009. 01.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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