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 ㈜현대오토넷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긍정적검토 대상에서 제외
㈜현대오토넷(이하’동사’)는 2008년 10월 31일 현대모비스㈜로의 흡수합병을 이사회 결의하고, 동년 12월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승인되었으나, 합병계약서 제 12조 3항에 의거하여 2009년 1월 7일 임시 이사회 의결로서 본 합병계약을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기업평가는 동사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긍정적 검토(POSITIVE REVIEW)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사와 현대모비스㈜는 합병계약서 제12조 ③항에서 양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가 총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1월 6일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결과, 양사에 청구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각각 현대모비스㈜ 약 2조7,021억원, ㈜현대오토넷 1,775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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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일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