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크기 및 중량에 따른 제약으로 그동안 PCBs 처리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현장에 야적되고 있는 PCBs 오염 대형 폐변압기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PCBs 오염 변압기 중에서 「도로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변압기는 운반이 불가능하여 폐기된 이후에도 산업현장에 방치되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며, 보유자는 방치된 변압기로 인하여 부지이용이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운행제한차량 :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고 방치된 변압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PCBs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동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PCBs 정책협의회는 PCBs 근절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한전 등 산업계 및 환경부 간에 구성된('05.1) 협의체로서, PCBs 처리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하여 다양한 방안 제시

지침에서는 현장해체를 위한 사전조사단계, 작업계획 수립단계, 해체작업 준비단계, 해체작업 실시단계, 해체 폐기물 수집·운반단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표준업무절차를 제시하여 대형변압기 보유자 및 해체작업 수행자 등이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계별 표준 작업절차, 작업중 주의사항, 작업자 안전 확보방안, 작업중 환경오염 방지 방안, 50ppm 이상 PCBs 오염 절연유 현장저감기술 적용기준, 해체 폐기물 운반중 비상대책 수립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업무수행방안도 제시하였다.

특히 지침의 내용은 120톤 규모 1대, 50톤 규모 2대 등 총 3대의 대형변압기를 연구팀이 관련업체와 함께 실제로 해체하면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향후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업무수행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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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 02-2110-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