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전국 하수처리시설 347개소(시설용량 23,735천톤/일) 가운데 운영관리 위탁 비율은 64%(221개소)이며, 시설용량 기준으로는 66%(15,689천톤/일)
수탁관리기관으로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으며(168개소) 그 다음 지방공사·공단(45개소), 수자원공사(8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용량 기준으로는 민간기업 56%, 지방공사·공단 44%이다.
지자체 직영에 비하여 평균 하수처리비용이 저렴하나, 수탁관리 기관별로 차이가 많다. 지방공사·공단은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처리단가가 가장 낮으며 민간기업의 경우 직영에 비하여 시설규모는 작으나 처리단가가 낮다. 수자원공사는 소규모시설 운영에 따라 처리단가가 가장 높다.
※ 평균처리비용(원/톤) : 지자체 직영 119.9, 위탁관리 89.4
그러나 위탁관리 비율의 증가, 처리비용의 절감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 위탁성과 평가시스템 부재 등으로 공공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를 노출
대부분 3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위탁관리 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과 장기적인 효율성 개선 유인을 저해
지자체 직영, 지방공단의 경우 부가세(10%)가 면제되며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위탁기간을 특정하지 않거나 장기계약으로 민간참여를 원천봉쇄
위탁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평가주체, 평가절차 등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민간 수탁사업자간 불공정경쟁 환경 개선, 위탁성과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결과 공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수관거와 분뇨처리시설 등과 통합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운영관리의 단순위탁과 시설개량 투자를 포함한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단순위탁은 3년~ 5년, 복합위탁은 5년~ 20년으로 위탁기간 설정한다.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민간수탁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계약방식은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적용하되,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별로 민·관 합동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 계획과 수탁사업자 선정방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위탁관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수도위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다.
-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에 따라 국내에서개발한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지표를 준용
환경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반영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을 제정하여 작년 연말에 지자체에 시달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은 금년 중 추진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새로 제정한 위탁지침을 시행할 경우 하수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향후 국내 하수도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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