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의 소득신고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안을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소득신고시 국민연금공단 신고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사용자 신고의무 완화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단일화
-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같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신고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09.1.15~2.4) 기간 동안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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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 02-2023-8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