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관련 5개 국방부령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군검찰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등 군검찰 관련 5개 국방부령 제·개정안을 1월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방부령안들은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을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령안을 비롯해 「군검찰 압수물사무규칙」,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4개 제정령안 등 총 5개 안이다.

이들 국방부령이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의 단일 법령으로 군검찰의 모든 사무를 규율하던 것을 사건사무, 압수물사무, 보존사무, 집행사무, 열람·등사사무의 세부 분야로 독립된 국방부령으로 규율하게 되어 법령에 의한 군검찰 사무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방부령안들은 기존의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이 군검찰 사무의 전 분야에 걸쳐 총 61개조로 규율하던 것을 총 5개령 363개조로 크게 늘렸으며, 기존 국방부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 서식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군검찰에서도 수사절차의 영상녹화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영상녹화의 절차 및 영상녹화물의 보존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사상의 인권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군검찰 사무에 관한 법령으로는 법률인 「군사법원법」을 근거로 하여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이 있었으나 민간 검찰에 비해 내용이 간략하고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각 군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세부 사항을 규율하여 왔으며, 상위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웹사이트: http://www.mnd.go.kr

연락처

국방부 정책홍보실 02-748-6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