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국회 전달
민변은 2009. 1. 9. 이들 철회되어야 할 31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모든 국회의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향후 악법 조항의 문제점을 국회와 언론, 국민에게 알려나가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31개 악법은 법안의 유형에 따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말살악법 △법적 혼란 야기 악법 △경제민주화 역행 악법 △사회양극화 조장 악법 △국가통제강화-인권말살악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중 적어도 11개의 법안은 위헌성이 커서 향후 위헌 시비가 일 가능성이 매우 큰 법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1개 법안 검토의견을 발표함과 아울러 사회적 논의를 위하여 해당 법률에 재미있는 별칭을 달아 보았다.
위 31개 악법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분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한 58개 법안(합의문 6항)에 해당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중 의료법(1. 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 13.),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1. 13.)은 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되어 ‘신속하고 조용하게’ 본회의 의결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민변은 이처럼 중요 법안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반대하며, 나머지 악법에 대해서 결코 졸속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서는 안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웹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연락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연희 간사 02-522-7284,이동화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0년 7월 8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