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국립공원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주민들에 대한 각종 규제, 지자체·토지소유자의 개발 수요 증가 등으로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국립공원 내 사유지 : 39% (다도해 81%, 한려 83.1%, 경주 89.7%)
※ 국립공원 내 거주민 : 약 25천 가구(58천명)
이에, 환경부는 ‘08.3월부터 12월까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용역, 13차례의 공청회, 2차례의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등을 거쳐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적은 곳은 공원에서 해제하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관리를 일원화
다만,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
둘째,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을 새롭게 공원구역으로 편입
셋째, 이용지역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전지역은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5개 용도지구를 3개 용도지구로 조정
향후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20개 공원별로 전문가 현지조사와 생태 평가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추진되며,
해제대상 지역
-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
-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 공원 경계선·도로변·해안선에 인접한 마을 등
편입대상 지역
-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 보전가치가 높은 능선 반대편 또는 공원경계선 인근 연결지역
- 집수역을 고려한 계곡부 또는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등
아울러, 현재의 5개 용도지구를 3개로 축소하고, 별도로 ‘탐방계획지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5개 용도지구 중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등 2개 지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특별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 자연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이용되는 지역에 ‘예약탐방제’ 실시, 최상위 보전지역인 ‘자연보존지구’에 야영장, 조경시설 등 설치 금지, 나머지 자연마을지구, 밀집마을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3개 지구는 ‘마을지구’로 일원화하여 주민생계형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 마을지구 건축물 신·증축(200㎡) : 허가사항 → 신고
- 마을지구 건축물 증축(10% 이내) : 허가사항 → 신고 생략
- 자연환경지구 기존 주거용 건축물 : 100 → 200㎡
- 도서지역 자연환경지구 농수산물보관시설 : 600 → 1,200㎡
- 주민생계·편의시설 : 공원위원회 심의 제외
※ 해상양식어업시설, 오수처리장,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
또한, 국민들의 고품격 레저·숙박수요 증가, 자가용 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탐방계획지구(에코빌리지)를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 탐방계획지구는 대상지역을 미리 지정하지 않고, 도서지역 등 특별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공원위원회의 입지타당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
- 가급적 기 훼손된 지역을 위주로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과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을 엄선하되, 훼손 부문에 대한 생태복원도 병행
※ 다양한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허용 : 생태관광·전통문화유적·종교문화·레저휴양·헬스케어 등
또한, ‘08년부터 시작된 주민지원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사유지 매수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민지원 사업비는 주민체육시설, 교육자재 및 도서, 지역문화행사 등에 지원
※ 주민지원사업비 : '08년 34억원 → '09년 61억원
○ 사유지 매수는 중요 생물종 서식지, 환경오염방지 및 생태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등을 매수
※ 사유지 매입비 : '08년 20억원 → '09년 25억원
아울러, 국민들의 국립공원 탐방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거리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되, 공원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설치 수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로프웨이 설치 시에는 환경부가 ‘08.12.19일 새로이 마련한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봉(主峰),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서식지 등은 노선을 회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원시설의 종류에 탐조시설·자연관찰로 등을 추가하고, 특히 해상공원 및 도서지역에는 해중전망대·요트계류장·경비행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국민 탐방서비스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규제합리화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09.1월부터 공원별 현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공청회·관계부처 협의·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09년 중 조정안이 확정되는 공원은 ’10년 상반기에 공원계획변경 고시를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10년 하반기에 고시를 완료
※ 공원경계선과 도시계획선 불일치 지역의 일치화 작업은 ‘09년 상반기중 완료
주민 생계·편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로프웨이 거리제한 완화 등은 ‘09년 상반기에 하위법령 개정
- 용도지구 조정, 특별보호구역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09년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
환경부는 이번 공원구역 조정, 각종 규제 합리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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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김낙빈 과장 02-2110-6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