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권센터 성명-국회의 여.야는 삭제한 ‘고충처리인제도’를 즉시 되살려 내야한다

서울--(뉴스와이어)--국회는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월13일 본회의에서 졸속하게 의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지난 9일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속 의원 그리고 관계요로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하면 결코 안 된다는 내용의 긴급제안서를 낸바 있다.

‘고충처리인제도’는 2004년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언론사 스스로 언론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한다는 목적 아래 설치한 항목이다.

이미 2006년에 헌법재판소는 언론피해의 예방과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고충처리인’을 신문·통신사에 두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충처리인제도’가 실질적으로 신문사를 구속하는 효과는 적고,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 즉 언론피해의 예방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 및 분쟁해결에 매우 효율성이 큰 제도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어떤 고민이나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과정 없이 졸속으로 ‘고충처리인제도’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문광위원회 전문위원의 개정법률안 의견서조차 ‘고충처리인제도’의 폐지에 관해 필요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언론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인 ‘고충처리인 제도’를 아무런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삭제할 수 있는지, 경악스러울 다름이다.

국회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하고 이 원칙에 입각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고충처리인제도’ 폐지를 제안한 대표발의자도, 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고충처리인제도’의 존재가치를 헤아려보지 않은 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게 통과시킨 것이다.

언론인권센터는 국회가 언론피해의 구제수단인 ‘고충처리인제도’를 삭제한 것은 거대한 언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의 언론 인권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고, 18대 국회의 ‘비민주성과 반인권성’을 규탄하는 바이다.

언론인권센터는 ‘고충처리인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의 통과를 막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언론인권센터는 앞으로 ‘고충처리인제도’를 되돌리고, 언론이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주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독자 및 시청자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2009년 1월 15일 언 론 인 권 센 터

웹사이트: http://www.press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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