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 법원세무팀에서 처리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업무가 내달부터는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하게 된다.

부천시 법원세무팀은 당초 등기관련 One-stop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세무 및 지적부서 등에서 종합민원실 형태로 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부서만 남게 되어 민원편의 제공의 원래 목적을 크게 상실했다.

또한 그간 법무사 등 일부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있었으나,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납세민원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월 1일부터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 민원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이용,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문의전화
부천시 세정과(320-2824,2825)
원미구 세무과(650-2780,2670)
소사구 세무과(340-6036, 6033)
오정구 세무과(680-2186, 2187)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032-320-2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