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안전자산 등 마케팅 강화 추세
증권회사 08년 광고 심의건수(심의번호 기준)는 12월말 기준 2,904건으로 ‘06년도(1,046건) 대비 177.6%, ‘07년도(1,869건) 대비 55.4% 증가
* 협회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위 규정 및 협회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의 광고를 사전에 심의
증권회사의 광고비 지출은 2006 사업연도(’06.4월~‘07.3월) 2,192억, 2007 사업연도 2,916억, 2008 사업연도 상반기(’08.3월~9월) 중 1,438억 및 2008 사업연도 전체 2,876억 원(추정)으로 나타나 2007 사업연도를 정점으로 그 증가세가 주춤
광고내용 면에서는 금융상품 광고가 3,044건(6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였으며, 이벤트, 투자설명회 안내 등의 행사광고 1,075건(24.7%), 이미지 광고 238건(5.5%)임
(‘08년 광고심의건수의 증가 요인) 수수료 및 수익률 경쟁 격화, 파생결합증권 및 채권 등에 대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 다양한 시장 대내외적인 요인에 기인
주식거래 수수료 및 CMA 수익률의 경쟁 심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광고(265건(‘07년) → 725건(’08년)) 및 채권(19건(‘07년) → 209건(’08년)) 등의 안전자산 광고의 대폭 증가
* 08년도 주식시장의 침체에 따라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증권회사들이 채권 등의 안전자산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이 가능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고,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MA 수익률 및 주식거래 수수료에 대한 경쟁이 격화된 결과로 주로 풀이됨
기타 신규증권사 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광고 수요의 증가(67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으로 인한 CMA 수익률 변경 안내, 수익성 합리화를 위한 지점 통폐합안내 등
(광고심의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 방침) 자본시장통합법의 투자광고관련 기능별 규제체계가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향후 협회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출범으로 복합 신상품 출시가 예상되고, 투자자보호 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광고 심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
특히, 통합법 시행 이후, 증권·자산운용·선물업권이 상호 통합되고 은행·보험사 등 겸영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투자광고 심의가 시행됨에 따라 규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고심의기준 및 사후점검 강화할 계획
웹사이트: http://www.k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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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부 규제기획팀 이도연 팀장 2003-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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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일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