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장관 전재희)는 1월 16일자로 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 약 2만명)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된다.

의료기사 등의 면허시험은 응시자의 90% 이상이 졸업예정자로서, 그동안 졸업 후 면허 발급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어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해져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의료기관으로서도 신규인력 수급 등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하여 면허증 반납 및 재수령에 따른 불편과 행정력 낭비 요인을 줄이도록 하였으며,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동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안경업소와 치과기공소의 실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설자의 부담이 대폭 줄였다.

이와 함께 면허증과 업소 개설등록증 등 모든 서식에 기재하게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02-2023-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