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자신의 소견을 밝혔다. 한마디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장본인이다.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은 선군 정치의 기치 아래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행세하고 있다.
또 북한은 작년에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사망케 해서 남북관계를 급랭시키고도 오히려 남쪽의 대북 삐라 살포 중지와 6·15, 10·4 공동 선언의 불인정이 남북 경색의 원인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 삐라 살포를 중지시키고 6·15, 10·4 선언을 인정해야 한다’며 먼저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리를 숙이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북 삐라 살포는 우리 헌법상 인정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이다. 정부가 이를 무슨 수로 막겠다는 것인가. 지난번처럼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막으라는 이야기인가. 또 6·15, 10·4 선언은 비록 전임 대통령이 해 놓은 것이라 하더라도 현 대통령은 공동 선언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정 및 변경할 책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요구는 전혀 남북관계의 실상, 남북경색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외면한 이야기이다.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북한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일괄 타결의 모개 협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괄 타결은 김 전 대통령 당시에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이다. 이미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시대와 상황이 바뀐 지금에 와서 이러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김 대통령의 사고는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핵 문제는 6자 회담의 틀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제 와서 다시 일괄 타결을 주장한다면 이러한 6자 회담의 틀을 깨라는 이야기인지 선뜻 동조하기 어려운 이야기이다.
지금 무엇보다 오바마 당선자 자신이 북핵에 관해서는 완전 폐기를 주장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북핵 문제, 대북 문제를 전담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도 완전한 북핵폐기가 미국관계 정상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청문회장에서 주장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 지금 김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10년 전에 나왔던 일괄 타결의 제안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재의 시대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경색에 관해서는 직접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켰고 그 후 10년 간 매우 왜곡된 남북관계를 이끌어 온 당사자이다. 마땅히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북한을 대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 대만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면 이러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발 전 직 대통령들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2. 국회의 자율의식에 관하여
국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의 씀씀이가 너무 헤프다. 곳곳에 국고 낭비가 너무 많다. 무슨 의원 연맹이니, 우호 협회니, 연구회니 해서 한 의원이 일 년에 몇 번씩 외유하는 경우 많다. 그러다 보니 국회 회기 중에도 외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본다.
국회를 효율화하고 내실을 구하기 위해 상시국회를 해야 한다는 제안이 안팎에서 나온다. 이렇게 국회를 열고 많은 의원들이 외유를 하며 자리를 비운다면 국회는 여나마나 아닌가.
국회는 정부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산 절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국회는 스스로를 규율하는 의식과 자세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자율의 의식과 자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 난동과 같은 사태가 빈번하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책을 해 본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가 국회 정풍 차원에서도 다시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한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 중으로 어제 의총에서 심의를 마친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은 1991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추상적이며, 선언적인 규정 중심이므로 이번에 손을 볼 수 있게끔 우리의 안을 제시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폴리스 라인법’을 중심으로 한 질서유지법과 국회폭력금지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단편적인 것이다. 이러한 법에 앞서 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적 처방에 관한 내용이 같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먼저 석면광산 지역 주민의 피해 구제와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다. 언론을 통해 사건 실태가 보도한지 12일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다소 부산한 것처럼 보였던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확연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석면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조속한 체계적 지원이 아주 절실한 실정이다.
마침 어제 환경부가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에 기초해서 환경보건센터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석면 폐광 지역과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보건센터를 하나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충남 지역의 석면과 관련한 조치이다.
환경부는 1월에 조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지자체들의 추천을 받아 현장조사를 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가 주장하고 요구했던 대로 피해 신고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우리의 뜻이 침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책위에서는 특별법 마련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초안을 마련해서 제출하였다. 그 초안의 내용을 입수하여 검토해 보니 다소 선언적인 조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었다. 실질적인 보상이라든지 의료비, 요양 급여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프랑스, 일본의 입법 예를 충분히 참조해서 국회 입법 조사처에 조사 분석 요구를 어제 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규율되어야 하느냐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답이 오는 대로 작업하고 있는 우리 특별법에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의료, 요양비, 생계 안정비 지원, 전담 의료기관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현하거나 부담하는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 검토를 마쳐 지금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는 김낙성 의원에게 전달했다. 전체적으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정개 특위 내에서 의견을 절충하면서 우리 입장을 침투시키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이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 투표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관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점이다. 금품을 동원한 과열 선거전이 가능하고, 해외이기 때문에 특히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이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리투표 가능성, 매표, 과열된 선거전으로 인해 교포 사회가 파벌 조성이나 화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낙성 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계속적으로 입장을 침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09. 01.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jayou.or.kr
연락처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02-780-3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