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8년도에 실시한 대형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의 수질검사 실적이 98.6%인 것으로 조사돼, 제도시행 2년 만에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08.12.31기준으로, 저수조의 경우 총 검사대상 48,885개소 중 98.5%인 48,152개소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옥내급수관은 총 7,931개소 중 99.3%인 7,875개소가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총 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해주고, 기한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광주 등 9개 시·도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인천(90.5%), 제주(97.1%), 서울(97.2%), 충남(98.7%), 대전(99.0%), 경기(99.3%), 부산(99.8%) 등 7개 시·도는 아직까지 마무리 하지 못한 실정이다.

‘급수설비 수질검사제도’란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법 개정(‘06.6.29)을 통해 ‘07.1월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서, 수돗물 불신의 주된 원인인 저수조·옥내급수관 등 급수설비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하여 매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수조 청소 및 옥내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한 제도이다.

※ 수질검사 의무대상
- (저수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옥내급수관)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점포, 철도역사·항공시설·여객터미널, 일반업무시설 등) 및 국공립시설(5천㎡ 이상)

환경부는 아직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789개소)에 대하여는 금년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모두 완료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해당 시·도로 하여금 안내 및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1월말까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하였다고 덧붙였다.

※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수도법 제83조제6호)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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