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 - ① 일반행정분야
새해부터는 주민등록의 업무가 보완되면서 본인의 개인정보강화 및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며,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시행된다.
▲ 주민등록 업무 보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시 본인 통보제를 도입한다. 또 소액 채권자(50만원 이하)에게는 이해관계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한다. 반면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자는 소유자 본인, 임차인 본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를 쉽게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 교부신청 시 다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선택 신청제도 도입된다.
▲ 다자녀 가구 자동차세 감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수단인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감면정책을 시행한다. 18세 미만의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준다. 세금 감면 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관련 취·등록세 신고납부 접수 처리 업무가 관할 구청으로 복귀한다. 또 종합소득세 세율이 단계적으로 2% 인하되며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제 시행,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동물등록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의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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