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발표 구조조정 대상업체와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사고와는 무관
워크아웃 자체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이 아니며 워크아웃 개시를 사유로 보증사고처리 되지 않고 퇴출 또한 마찬가지로,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처리는 약관상의 기준(첨부)에 의거 처리되므로, 은행연합회 발표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고 처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이 분양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도 된다고 밝혔다. 금번 구조조정 대상 12개 업체가 시행·시공한 분양보증사업장은 총 111개사업장에 48,023세대이며 총 보증금액 13조4,662억이라고 밝혔다.
* 사실상 공정율이 100%인 완공상태이나 기타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128개사업장 57,309세대 15조3,334억이며, 실질적인 보증현황은 위 본문과 같으므로 보도 시는 본문 현황으로 보도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보증사고 요건(분양보증 약관 제1조 제4항)
-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경우
-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 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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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홍보팀 이유리 주임 02-3771-632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