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 하는「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고시개정안을 '09년 1월 22일 입안예고 하였다.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08년 기준이었던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에서 ’09년 72,000원 이하, 60,000원 이하인자로 각각 변경하고,
* ’09년 실인원 8,069천명(암종별 전체 건수는 16,710천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간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되었던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당초에 추가될 예정이다.
* 주소지 부재 외국인(사업장으로 통보) : 66,502명, 육·해·공군 종사자(개별통보) : 35,156명, 항운노조 등 특수사업장(개별통보) : 3,662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이외에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토록 변경하고,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건강검진실시기준, '09.1.19. 시행) 운영토록 하였다.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은 ’09. 2. 10일부터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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