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올해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인상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바우처 사업,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등 복지분야의 다양한 시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부천시는 복지분야에 총 2천300억의 복지 예산을 배정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4.8%가 인상된다. 4인 가구 1,265,848원에서 1,326,609원으로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계보조가 한층 강화된다. 또한 현금급여액도 4인 가구 1,059,626원에서 1,105,488원으로 증가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으로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을 통해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 출산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8세 미만에서 만10세 미만으로 확대 실시되고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사업이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무료틀니시술지원 사업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지원 한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시 불합리한 연령차별 금지, 최저임금 3,770원→4,000원으로 인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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