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새해 달라지는 제도-④ 환경·보건분야 ⑤ 건설·교통분야
1) 환경·보건분야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 및 정서저해 식품 판매금지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일정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담배,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은 제조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어린이의 비만과 건강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올해부터는 아이들의 기호식품인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다만 종이재질의 튜브형 및 원뿔형 제품과 플라스틱재질의 컵형 제품은 2010년부터 적용된다.
▲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장난감과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을 평가한 결과 건강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이 실시된다. 내년 2월 21일 이후 신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놀이터 등에 대해서는 생활공간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을 시 개선명령이 떨어진다.
2) 건설·교통분야
▲ 교통영향평가제도 변경 시행
교통영향평가제도가 심의관청 중심에서 수요자(사업시행자) 관점으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여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변경 시행된다. 기존의 8단계의 심의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 시키고 지역 또한 전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됐다.
▲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신고
사륜형 이륜자동차(ATV)가 올해부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신고가 의무화된다.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ATV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덤프트럭, 레미콘 등 건설기계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도로를 운행하지 못한다.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해 사업자가 검사기간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변경됐다.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규칙 변경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시행해 오던 자동차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 시행된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자 2월부터는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밖에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확보의무가 면제되고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조건이 완화되며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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