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최시중)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에 접수·처리된 「2008년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하였다.

2008년 전체 방송통신민원은 33,204건으로, 이 중 방송민원은 전년도(‘07년 6,999건) 대비 39%(2,727건) 감소한 4,272건, 통신민원은 전년도(’07년 42,858건) 대비 32.5%(13,926건) 감소한 28,932건으로 집계되었다.

〔방송분야〕

정부조직개편(’08. 2)으로 인한 방송내용 민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관(’07년 총 6,999건 중 방송내용 관련 민원은 2,769건)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39.0% 감소하였으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IPTV 본격시행 등을 앞두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된 유료방송민원은 전년도(’07년, 3,359건) 대비 2.5% 증가한 3,442건이 발생하여 전체 방송민원의 80.5%를 차지하였다.

특히 위약금 분쟁, 허위 영업·단체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요금 민원은 전년도(’07년 811건) 대비 145.0% 급증한 1,987건이었다.

〔통신분야〕

통신민원의 경우, ‘07년 42,858건에 비해 32.5% 감소한 28,93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이슈가 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개인정보 유용” 여부 사실조사와 사업정지 등의 시정조치에 따른 통신사업자들의 텔레마케팅 활동 개선,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번호이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반면, 전반적인 통신민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등으로 사업자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VOIP(인터넷전화)와 부가통신, 휴대 인터넷 관련 민원은 전년도(‘07년) 151건, 564건, 34건에서 비교적 큰 폭인 1,126건, 3,085건, 330건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 이용자 유의 사항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부당행위 중지 및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방송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급증한 VOIP(인터넷전화) 민원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적인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2008년 방송통신민원동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www.kcc.go.kr)에 전문을 공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750-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