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에 따른 시설재배작물 피해율 및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 용역 결과

과천--(뉴스와이어)--연구용역 개요

목적 : 최근 시설재배작물이 늘어나고 고가도로, 교량 등의 구조물에 의한 농작물 일조피해 분쟁사건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반면, 작물별 표준화된 피해 평가방법과 배상액 산정기준이 미흡하여 피해배상액 산정에 곤란함에 따라 이러한 분쟁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현실적인 배상을 위해 딸기, 참외, 고추의 작물별 일조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 마련을 마련하는데 있음

용역기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업기간 : 2008. 1~10월(9개월)

용역 주요내용

작물별 일조방해의 정도 조사

온실별 매 10분 단위의 실시간 광도와 온도 값을 조사하여 작물 재배기간중 전체 일조 방해율과 온도 변화 분석

일조방해 정도에 따른 작물별 생육 단계별 생육차이 조사

동별 2~3지점 1~2㎡를 조사구로 설정, 생육초·중기에는 초장·엽장·엽폭·엽수·엽록소 농도·관부직경, 후기에는 여기에 과실의 당도·경도·수확량·기형과율 등을 추가로 조사

일조방해에 따른 상대적 수량 감소표 작성

딸기는 40,000 Lux, 참외는 50,000 Lux, 고추는 30,000 Lux 값을 기준으로 얻어지는 작물별 평균수확량을 원회귀식으로 보정하여 수량감소표 작성

일조방해에 따른 상품성 하락율 산정

딸기 : 상품성관련 인자와 광도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어 10g 이하의 하품과 발생율을 수식화하여 상품성 하락율표 작성
참외 : 상품성관련 인자와 광도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찾을 수 없어 기존의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지점별 비상품과 발생율을 수식화하여 상품성 하락율 작성
고추 : 실측된 자료에 근거하여 일조방해율에 따른 비상품과 발생율을 수식화하여 상품성 하락율 작성

배상액 산정식 마련
○ 딸기의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하품율]×0.485
○ 참외·고추의 배상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
수확량감소율)}×비상품율]

분쟁사건의 현지조사 및 인과관계 규명 방법 제시
○ 작물별 생육기간 전체의 평균 일조방해율 산출
○ 작물별 재배지역과 재배방법에 따른 조수입 정보 수집(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통계자료 검색)
○ 얻어진 평균 일조방해율과 조수입 정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마련한 수확량 감소율과 비상품율 표와 배상액 산정식을 적용하여 배상액 산정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시설재배작물(딸기, 참외, 고추) 일조방해에 따른 피해분쟁사건의 신속한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산정이 가능

당해 작물의 환경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히 해결함으로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

앞으로 다른 시설재배작물은 물론 노지작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일조방해로 인한 모든 농작물피해에 대한 신속한 인과관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심사관 02-2110-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