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 학교인가? 내국인 학교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 이 2009년 1월 28일(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하여, 내주에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 제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을 촉진 하고, 기존 외국인학교 질도 함께 높일것 으로 예상했다.

또 우수한 외국인학교 설립은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안심하고 가족을 데리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외국인 기업 및 투자유치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미 지난해 10월 말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 제도가 애초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 학교의 정원은 외국인 자녀를 다니게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다. 마치 외국인 학교가 없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부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둘째, 학교설립의 주체를 외국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사학법인까지 확대해놓았다. 지금도 한국의 사학은 각종 부조리와 비리로 얼룩져 교육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제 국내 사립학교가 재외국민이나 조기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 것이다.

셋째,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것은 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무지한 행정이다. 이미 2004년 공청회에서 외국인학교장들은 외국인학교에 한국학생이 비율이 10%를 넘으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교과부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에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공교육 전반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현실성 없고 특수계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안이나 귀족학교 설립, 3불제도 폐지 시도 등이 그것이다.

설날 귀성인파가 겪은 교통대란만큼이나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과 체증은 극에 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과 교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제발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기 바란다. 지금 이상태로라면 ‘교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9년 1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연락처

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2-2670-9437, 전교조대변인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