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4년 기업결합동향 및 주요특징

Ⅰ. 2004년 기업결합 동향

1. 전체동향

'00년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기업결합 처리건수가 작년에 증가세로 전환하여 ’03년 대비 27.2% 증가

결합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시)은 ‘03년 대비 18.2% 증가(13.7조원 → 16.2조원)

건당 평균결합금액은 ‘03년 대비 소폭 감소(325억원→315억원)
* 건당 평균결합금액 산정시 기업결합금액이 없는 임원겸임건은 제외

☞ 결합금액 기준
-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참여 : 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영업양수 : 영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하는 부채
- 합병 :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 + 합병교부금
- 임원겸임 : 기업결합금액이 없음

'04년 신고된 외국기업간 결합건수는 58건, 결합금액 168.3조원, 건당 평균결합금액 2.9조원으로 국내기업결합에 비해 월등한 규모

예> Sanofi-Synthelabo(프)의 Aventis(프) 주식취득건 : 76조원
Bank of America 등(미)의 Fleet National Bank(미) 합병건 : 23.4조원

2. 유형별 기업결합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이 전체건수의 65%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순으로 발생

혼합결합은 전년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아 이종업종간 활발한 결합이 발생

시장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평결합도 전년도에 비해 31.1%의 높은 율로 증가

수직결합은 전체 처리건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0%내외로 다른 유형들보다 발생건수가 적음

3. 수단별 기업결합

수단별로는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이 많이 발생했으며, 합병, 영업양수 및 회사설립을 통한 기업결합발생은 각각 10%내외의 비중을 차지

특히, 합병(53.7%)·임원겸임(41.3%)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4. 업종별 기업결합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종에서의 기업결합건수비중(66.6%)이 높은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결합건수가 증가

제조업종에서는 기계·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학분야에서의 결합건수가 많았음

서비스업도 금융, 도소매, 정보통신․방송업종에서의 기업결합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5. 계열사간 기업결합

계열사간 기업결합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비중이 높았음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임원겸임과 합병이 90%정도를 차지하였는 바, 이는 인력재배치 및 계열사의 사업부로 흡수되는 현상 등에 기인함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임원겸임, 회사설립 순으로 발생

6.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의 기업결합

'04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기업결합 건수는 264건으로 전체 기업결합건수의 35.2%를 차지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혼합결합이 가장 컸음

수단별로는 임원겸임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증가율도 높았음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그룹내 기업결합보다 비중이 컸지만 증가폭은 계열사간 기업결합의 증가가 더 컸음

7.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결합

'03년 대비 건수(21.4%) 및 금액(80.0%)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기업결합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취득회사의 국적별로 보면 미국, EU, 일본기업이 대부분임

수단별로는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이 대부분이며,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의 비중이 높음

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03.7.1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신고제도 시행후 ‘04년 신고된 결합건수는 58건으로 결합금액은 168.3조원이며 전체 결합건수의 7.7%를 차지

Ⅱ. 주요특징

경기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속에서도 구조조정이 활발하여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은 증가하였으나, 건당평균 결합금액은 감소

특히 전기전자, 기계금속, 금융에서의 증가폭이 높았으며

'03년 도입된 신고제도의 순조로운 정착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신고건수가 많이 증가

건당 평균결합금액(315억원)은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신고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2.9조원)에 비해서는 소규모임

결합업체간의 관계를 보면 이종업종간 혼합결합이 가장 많이 발생

혼합결합중 계열사간(29.2%)보다 비계열사와의 혼합결합 증가폭(38.6%)이 컸으며, 이는 새로운 분야에의 사업확대결과에 따른 것임

시장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쟁업체간 수평결합도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컸음

기업결합의 수단측면에서는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이 각각 30%이상의 비중을 차지

다른 회사지배를 위한 절차·자금적 측면에서 주식취득이 합병, 영업양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반영

임원겸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주식취득이후 경영권 공고화를 위해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건이 많기 때문임

전년대비 증가폭은 임원겸임이나 합병이 컸으며, 이중 계열사간 발생건의 비중이 각각 76.6%, 58.5%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감안시 이는 그룹내 인력재배치 및 계열사의 사업부로 흡수되는 현상에 따른 것임

업종별로는 금융분야 결합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방송, 도소매유통, 기계·금속, 전기·전자순으로 발생

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는 유선방송시장의 구조조정으로 유선방송간 결합, TV홈쇼핑 등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유선방송사간 결합 등 혼합·수직결합이 다수 발생

금융분야에서는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와의 기업결합이 많이 발생한 가운데, 대형 기업결합건이 수건 발생

* 시티뱅크의 한미은행 주식취득, 농협·산업은행의 LG카드 출자전환, GE캐피탈의 현대캐피탈 주식취득 등 대형 수평·혼합결합건이 발생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과의 결합에 의한 대형 M&A건이 발생

예>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사의 S-LCD 합작투자건, 매그나칩반도체의 하이닉스 반도체 비메모리 사업자산 양수건 등 대형 M&A가 발생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건설업분야는 도로, 전철, 항만 등 SOC투자관련 기업결합(30건)이 많이 발생

예> 도로 : 금호산업의 광주제2순환도로(주) 회사설립건
전철 : 포스코 등의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회사설립건
항만 : 대림산업 등의 포항영일 신항만(주) 회사설립, 현대산업개발 등의 마산 컨테이너터미널(주)

사업재편이나 경영효율화를 위한 그룹내 기업결합보다는 사세확장을 위한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이 2배이상 많이 발생

계열사간 및 비계열사간 기업결합수단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

- 계열사간 기업결합중 인력재배치를 위한 임원겸직이 절반이상을 차지
- 비계열사에 대한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는 바, 이는 단일법인화라는 합병의 법적 Risk를 회피하면서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임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 및 금액측면에서 상당폭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보면 미국, EU, 일본기업순으로 발생

특히 미국, 일본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진출은 국내기업과의 결합건수 측면에서 ‘02년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결합 : ‘02 27건→’03 33건→‘04 47건
일본기업과 국내기업간 결합 : ‘02 11건→’03 19건 →‘04 30건

결합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티뱅크의 한미은행 주식취득건(약 3조원), 소니의 S-LCD 합작투자건(약 1조원) 등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였기 때문

국내투자의 성격을 보면 단순 지분참여건 및 국내자회사와의 기업결합이 총 51건으로 전체 125건중 40.8%를 차지

수단별로는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이 대부분이며, 유형별로는 혼합결합의 비중(64.0%)이 높음

해외자본의 성격상 투자수익 및 일부 경영참가를 위해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금융업의 경우, 동일업종내에서의 혼합결합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규모는 거대 기업결합(Mega-Merger)이 대부분임

국내에 신고되는 결합건당 평균 결합금액은 약 2.9조원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결합건당 평균 결합금액의 90배이상임

'03.7월(신고제도 도입)~’03.12월까지 13건이 신고․처리되었으므로 ‘04년 58건의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2배이상이 증가

Ⅲ. 처리실적

1.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기업결합 차단

총 749건중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6건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시정조치건 개요>

ㅇ (주)포인트닉스 등의 (주)유비케어 주식취득건(‘04.4)
- (주)포인트닉스의 의원용EMR사업부문 및 관련산업권 일체를 제3자에 매각조치

ㅇ (주)씨제이케이블넷양천방송 등의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주) 주식취득건(‘04.8)
- 계열 홈쇼핑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홈쇼핑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채널조정 등 시정조치

ㅇ (주)한국CATV천안방송 등의 (주)한빛아이앤비 주식취득건(‘04.8)
- 본건 결합을 통해 독점되는 지역의 CATV방송요금에 대하여 직전년도 전국평균요금이상 인상시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토록 조치

ㅇ (주)삼익악기 등의 영창악기제조(주) 주식취득건(‘04.9)
- 삼익악기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영창악기제조(주) 주식전부를 제3자에 매각조치

ㅇ INI스틸(주) 등의 한보철강공업(주) 영업양수건(‘04.11)
- INI스틸(주)의 포항제1철근공장 압연설비 일체를 제3자에 매각조치

ㅇ 호남석유화학(주)의 (주)KP케미칼 주식취득건(‘04.12)
- 호남석유화학(주) 및 (주)KP케미칼이 제조·판매하는 바틀 PET Chip의 내수가격 인상·인하율을 수출가격의 인상·인하율에 연동시키도록 조치

2.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의 감소

위반건수(29건)는 전년(36건) 대비 19.4% 감소, 과태료 규모(205백만원)도 전년(262백만원) 대비 21.8% 감소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위반방지를 위한 위원회의 금감원과의 업무연계, 공시자료 점검 등에 기인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독점국 기업결합과 서영채 507-19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