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대한 예방방법 등을 담은 만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29일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적지 않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고, 심지어는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유형을 선정하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동 ‘알기 쉬운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만화로 7가지 주제에 대한 피해사례와 예방정보 제공

이번 통신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는 최근 피해가 많은 대표적인 7가지 대분류 피해 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피해 사례, 예방방법 및 구제방법 등을 만화로 구성하였다. 특히,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가 유념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주요 피해 유형 : 명의도용, 소액결제, 해지 시 위약금, 통신품질, 해지지연, 부당요금, 가입 시 피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토록 유도

제작된 만화 콘텐츠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시하고, 소비자단체 등 타 기관에도 송부하여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만화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용 책자도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각 기관별 이용자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서, 추후 피해 유형 및 관련 사례를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통신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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