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혈액안전 강화를 위하여 헌혈자의 전염병력 및 금지약물 복용 유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1월 30일부터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선치료제 등의 약물 복용자, 혈액을 통한 감염가능성이 있는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력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1월 30일부터는 질병관리본부(전염병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방부(약물 정보)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들 채혈금지대상자의 헌혈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을 1월 30일자로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이번 개정으로 채혈금지대상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헌혈금지 사유 및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 명부 작성·관리자에 대하여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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