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이지만,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든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우선적으로 경감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하여 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여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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