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하였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08년도 37개 사이트를 포함하여 총 138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153개 사이트이며, 이는 지난 1.28일 공포·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으로 쇼핑 및 경매사이트,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게임사이트, 생활·레저 사이트 등이 ’09년에 새롭게 선정되었다.
2009년 적용대상 사업자 중 ‘08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116곳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하여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초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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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윤리팀 나현준 팀장(750-2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