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탄강유역 내 위치한 2개소의 한센인촌(나환자촌)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이 지역에 난립('09현재 76개소)한 무허가 배출시설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 배출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기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탄강 유역 폐수종말처리시설(처리능력 78,500톤/일)의 평균가동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90%로 제고할 경우 국가예산 500억원 절감 가능
※ 포천·연천 한센인촌 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1,500개의 일자리와 약 1,100억원 매출증대 기대(현재 820억원 → 지방산업단지 지정 1,900억원)
한탄강유역 수질이 개선되면 한탄강 주변 유원지 활성화도 가능하다.
『한탄강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되면 한탄강유역 오염의 15.7%를 차지하는 공장 배출 오염물질이 50% 이상 줄어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오염물질(BOD, ㎎/L) 기준으로 2008년 대비 2012년 수질은 한탄강 17.6%, 신천 56.4%, 영평천 34.2% 개선 전망된다.
현재 한탄강 수질은 ‘생활환경기준 나쁨’ 수준으로 한탄강, 신천, 영평천 모두 2005년 하천수질 목표에 미달이고 포천과 연천에 위치한 한센인촌은 '93년부터 생계수단으로 축사를 무허가 공장에 임대하면서 이 지역의 고질적인 환경문제가 된다.
* 입주 무허가 업체가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염색업체이나, 한센인의 집단행동으로 지도·단속에 실질적인 한계
또한 다른 지역과 달리 기존 산업단지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어 지역 산업단지의 공동화 현상 발생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지역인 낙동강(중상류, 하류), 영산강, 금강 유역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04.1부터 신규배출시설 설치 인정
환경부는 동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및『지역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한탄강 총량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해 6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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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산업수질관리과 황석태 과장 02-2110-6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