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 98년 대전지역 지하수에서의 우라늄 검출을 계기로 2차례에 걸쳐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제1차 ’99~’02, 제2차 ’06)를 추진한 결과, 전국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중장기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7년부터 “제3차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계획(’07~’16)”을 수립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08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2007년에 이어 ‘08년 조사에서도 지질특성상 자연방사성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의 화강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여, 전국 96개 시·군·구 301개 마을상수도 원수 등에 대해 대표적 자연방사성물질(우라늄, 라돈, 전알파)의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 마을상수도의 급수규모 : 100~2,500인

지하수 원수에서 우라늄은 13개 지점(4.3%)이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30㎍/L)을, 라돈은 68개 지점(22.6%)이 미국의 먹는물 제안치(4,000pCi/L)를 초과하였고, 전알파는 모두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15pCi/L) 미만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아직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물 수질기준은 없으나, 우라늄은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감시항목(30㎍/L)*으로 지정(’07.10)

*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지방상수도 및 급수인구 300인 이상의 마을상수도를 대상으로 하며, 검사결과 외국 기준 등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주요 국가의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규제 동향

우라늄 : 미국(30㎍/L, 먹는물 기준)만 규제기준 설정
라 돈 : 미국(4,000pCi/L, 가이드라인), 핀란드(8,100pCi/L, 먹는물 기준), 노르웨이(13,500pCi/L, 가이드라인) 등 지질별로는, 우라늄은 흑운모 등 광물을 함유하는 중생대 쥬라기 화강암 계열에서 높았으며, 라돈은 화강암과 화강편마암 계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우라늄과 라돈의 방사성물질 자연저감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하수 원수뿐만 아니라 꼭지수에서도 함량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라돈의 경우에는 원수(4,000pCi/L 이상) 대비 평균 약 50% 이상의 저감율을 보였으며, 이 중 원수의 라돈함량이 4,000~6,000pCi/L인 지점(29/68개소)의 꼭지수 평균 함량은 모두 미국 제안치 미만으로 나타나 음용과정에서 충분한 자연저감 시간을 확보할 경우 노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연방사성물질의 자연저감(반감기) : 우라늄(45억년), 라돈(3.82일)

또한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99년 제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고함량으로 나타난 대전, 이천, 청원, 춘천지역 222개 지하수(음용142, 비음용 80) 원수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라늄은 16개 지점(7.2%, 음용7), 라돈은 56개 지점(25.3%, 음용40), 전알파는 13개 지점(5.9%, 음용1)이 미국의 먹는물 기준과 제안치를 초과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고함량으로 나타난 시설(마을상수도 101, 소규모 급수시설 4, 민방위비상급수시설 7개소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조사결과를 통보, 신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다.

우선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우라늄 고함량 지점에 대하여는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09년 국고 1,973억원 지원(80%))에 우선 반영하여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연장 또는 설치가 어려울 경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09년 국고 640억원 지원(50%))에 포함하여 신규 관정 개발 등 대체 음용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 ’94~’14, 국고 22,008억원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 ’08~’14, 국고 4,343억원

라돈 고함량 지점에 대하여도 지방상수도 연장 등 대체 음용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폭기시설 설치 등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주민들에게 음용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였다.

※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라돈 고함량 마을상수도(15,000pCi/L 이상)를 대상으로 라돈 저감시설(폭기·활성탄)을 시범 운영한 결과, 폭기시설에 의해서는 97.1~99.5%(지하수 처리량 14.5~37.6m3/d)가, 활성탄에 의해서는 47.2~79.2%(지하수 처리량 9.8~53.6m3/d)가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하수·방사성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고함량 검출지역을 순회하며 현장조치 지원과 같은 기술적 자문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자연방사성물질의 관리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이해와 대응요령을 계속하여 알려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연방사성물질이 비록 자연적으로 함유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음용시 국민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므로, 시설개선과 병행하여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고함량 우려지역에서의 지하수 사용 및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10년까지 고함량 우려지역에서의 지하수 사용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07.10)된 우라늄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12년까지 먹는물 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라돈은 휘발성이 커서 공기 중 흡입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내공간 라돈실태조사 등 “실내라돈관리종합대책(’07~’12)”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라돈의 주요 발생원은 대지, 암석(화강암), 토양, 건축자재(콘크리트, 황토)등이며 가장 높은 라돈노출은 건물 바닥이나 지하실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유입되는 공기중으로부터 흡입이며, 물에서의 고농도 노출가능성은 낮음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자연방사성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지하수를 음용해온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함량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선적으로 병력자료 등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동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정밀 역학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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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정종선 과장 02-2110-6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