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국제기준 변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및 IMO, ITU-R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하는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작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고자 5일 전파연구소에서 첫 연구반 회의를 개최했다.

※ IMO(국제해사기구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항로·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기구

※ ITU-R : ITU(국제전기통신연합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내 전파분야를 담당하며, 국제 전파규칙(RR)제·개정,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분배, 전파관련 기술기준과 주파수 공유기준 채택 등을 수행

이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의 내용은 ▲ 선박용 레이더의 데이터 호환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정 신설 ▲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선박지구국 도입 등이다.

이와 함께 선박용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강화시킬 ▲ FMCW 레이더의 기술기준 도입 검토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FMCW(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 주파수 변조된 신호를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방식의 레이더

선박용 레이더 설비의 인터페이스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박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다양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간 선박의 제원, 위치, 항로 및 항행안전정보 등의 데이터의 호환이 가능하게 되고,

신규 디지털 인말새트 장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개인휴대 디지털 위성이동통신, 광대역 위성이동통신 등 신규 인말세트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국내 위성이동통신 단말기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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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주파수정책과 박윤현 과장(750-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