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국장 이기주)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국장 한철수)의 국장 및 담당 과장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하여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하였는 바, 그 결과 작년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방통위-공정위간 MOU 주요내용 >
□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
(구성)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간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
(절차)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하여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되었는데, 참석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러한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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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백기훈(750-2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