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비율,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유치실적 보고 등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市場)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
-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
*상급종합병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의미
*상급종합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의료법 제27조의2제5항)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한 자
- 다만, 치료·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G-1)체류자격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의료법 제27조제3항)하였으며,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 보증보험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
- 「의료법」 등 관련 법규,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
○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인원, 진료과목, 입원기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의료법 제27조의2제1항)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 구비서류
의료기관 : 등록신청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계획서, 교육수료증 사본*
유치업자 : 등록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가입서류, 자본금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수료증 사본
*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이수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 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함
- 제출기관: 복지부장관이 등록·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말까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5.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관련 「의료법」 조항의 시행일은 ’09.5.1일임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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