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시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장의 노후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금 지원은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2천만원,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융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일하게 상환하면 된다.
단,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중이거나 1년 이내에 퇴폐 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정지를 받은 업소, 기존에 융자를 받고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나 업소는 먼저 시청 위생과나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상담 후 농협 부천시지부를 방문, 대출 상담을 받으면 된다.
그밖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위생과(032-320-2834) 또는 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 8개 업소에 4억6천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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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위생과 032-320-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