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란 :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 ‘09.2월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09. 1월 소급적용),
* 본인부담 상한제 :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
* 추가 소요재원 : ’09년 15억원(1년분, 국고)
(6개월 120만원) 2,273명, 5억원 → (6개월 60만원) 10,247명, 20억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09. 6월 시행) 하는 것이다.
* 추가 소요재원 : ’09년 76억원 (7개월분, 국고)
이번 개정은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며,
*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 :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
-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09.2.12일부터 3.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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