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3일(금)부터 27일(금)까지 2주 동안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하여 PP와의 불공정사례를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1월 30일(금) ‘전국 SO 대표자 회의’에서 밝힌 SO와 PP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노력의 후속조치로써 기존의 SO와 PP간의 불공정 관행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조사에서는 PP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현황, 프로그램 송출비 대가 요구 사례, 기타 프로그램 공급계약시 불공정 사례가 중점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다.

특히, PP사용료 미지급 현황은 SO 제출자료와 별도로 PP로부터도 자료를 제출받아 교차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원회는 2008년도 SO 재허가시에 ‘방송수신료의 25%를 PP사용료로 지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바 있으며, 향후 재허가 시에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고 반기별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는 2009년도 SO의 채널상품 변경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시에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를 첨부’ 하도록 하는 등 콘텐츠 제값받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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