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하수도법이 일부 개정공포('09.1.7)됨에 따라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공공하수도설치 변경 인가의 예외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국민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에서 공공하수관거까지 연결하는 배수설비의 시공을 일반건설업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의 공사 또는 유지관리 잘못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1차 위반 : 3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50만원

셋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가사항 중 10% 미만의 사업규모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개축·증축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공하수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가 어렵게 된 경우 지방환경관서와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을 신설하여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 생태독성기준 : 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 1TU

넷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연구·시험의 주체, 허용규모,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연구·시험 용도외의 무분별한 사용 및 이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배수관의 합류점·굴곡점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물받이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청소구로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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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김선호 과장 02-2110-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