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 제품출고실적서 제출’ 안내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안효기)는 3월 31일까지 '09년도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부담금 제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대구경북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대구경북지사는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4월말까지 대상업체에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53) 580-7531,6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 개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는 환경정책 담당기관입니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안내: http://envico.or.kr/majorWork/natureRotate/waste_S...
웹사이트: http://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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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폐기물부담금팀 유영찬 차장, 053) 580-7531,6,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사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