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업협회, 법인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관련 업계 관계자 회의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중에는 그 동안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던 것을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여 법인사업자에게는 공제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식품관련 단체에서는 추가 세액부담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관련 산업(대두/옥수수가공업, 외식업, 급식업 등)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산업이며 자동차/조서/건설/반도체 등에 비해 현격히 영세한 산업으로 환율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파동 등 사상최악의 대내외 경제여건 하에어렵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아쉬운 업계에 금번 조치로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일부 산업은 붕괴될 위험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 의제매입세액 공제 폐지로 인해 추가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여 음식점업의 경우 약 5.7%의 원가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기타 업종의 경우에도 약 2%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제품가격에도 일부 반영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관계자는 “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산업의 세부담이 대규모로 증가하여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며,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제도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 배려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6/106에서 8/108로 확대하였고 기타업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2/102를 적용키로 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한정 지었고 법인사업자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식품관련 단체에서는 공제대상제외로 인한 추가 세액부담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400억원, 전체적으로 1,150억원에 이를것으로 추산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의제매입세는 1976년 농어민지원과 물가안전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30여년간 운영된 제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어느 정도의 매입세액이 포합됐다고 가정(의제)해 일정액을 의제매익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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