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산업공사도 환경피해가 없도록 해야
신청인은 영업손실로 89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어린이집 운영은 경제상황, 계절적인 요인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더구나 신청인이 어린이집 경영에 따른 소득세 납입실적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총 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인 고속도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공사구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경각심을 더욱 고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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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시복 심사관 02-2110-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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