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결한 MOU는 양국 간 ▲새로운 전파통신관리 기술 및 정책에 관한 협력 ▲전파관리분야 국제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류확대 ▲상호간 전파관리 자문 및 협의회를 통한 우호증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전파관리소는 ‘08년 9월 태국 통신위원회(NTC) 및 베트남 정보통신부 소속 무선주파수국(RFD)과 MOU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월 이들 국가의 전파관리 관계자가 방한하여 한국의 전파관리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되어 설치 운용하고 있는 전파관리고도화시스템 등 전파관리장비를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양국간 MOU 체결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한국의 전파관리 시스템 및 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국내 전파관리장비 생산업체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3월부터 진행하는 전파관리 개선사업(2009년부터 2011년, 1,650억원)에 참여 할 가능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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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송경희 과장(340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