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조사결과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번호가 이용된 경우에는 이를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통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시 본인확인절차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이동통신사들이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서울보증보험(주)의 단말기 신용보험에 가입하여 약 7만5천건, 약 180억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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