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자유선진당은 지난 1월 5일 언론보도를 통해 충남 홍성․보령 석면폐광산 지역 주민 건강조사 1차 결과가 보도된 후, 당내에 ‘석면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해 폐광산지역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석면폐광산 등 석면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권선택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총 9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아닌 보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피해자의 범위는 현행법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석면광산 지역주민 등 간접피해자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둘째, 석면 흡입과 폐질환과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 보상과 관련된 석면질환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으로 하였다.

셋째, 피해보상의 종류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했는데, 생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급여(부분손실보상급여, 저소득자손실보상급여, 고령자손실보상급여 포함)와 건강검진에서 진료․치료․요양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해주는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장의비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특히, 석면피해자로서 특별법 시행전에 사망하거나, 시행 후라도 인정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도 장의비와 특별유족보상급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넷째, 석면오염지역을 석면탄광·폐석면탄광·석면공장·폐석면공장·석면폐기장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규정해, 지역주민의 건강 및 역학조사, 정기건강검진은 물론, 오염지역의 토양․대기․수질 오염조사, 오염지역 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오염지역 생태환경 복원 및 개발, 오염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국가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이러한 피해자 보상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환경부 장관 산하에 석면피해 보상대책과 관련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석면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석면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이하 ‘공단’)을 설치하고, 공단 산하에 석면피해자 요양을 전담하는 ‘석면피해의료원’을 설립하고, 전국에 석면오염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역학조사, 피해자의 검사․진료․치료․요양 등을 위해 석면피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담당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여섯째, 정부출연금, 비정부 기관의 출연금(국민건강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기금, 광해관리공단기금, 석면관련업계 출연금 등), 기부금 등으로 ‘석면피해보상기금’을 조성하여 석면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자유선진당은 석면피해자 및 지역 주민에게 석면피해로부터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 이번 특별법 통과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8. 2. 20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류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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