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폭언·폭행·협박 등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3일 발표한 ‘200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249건으로 조사되었고, 이 중 폭언·폭행·협박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전체 사건의 37.0%(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도 89건에서 2007년에 79건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전년도에는 92건으로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폭언·폭행·협박외에도 무고성 민원, 사직·전근·담임 교체 요구, 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 부당행위의 증가는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대한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사회전반적인 풍조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원의 교육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하여, 그 피해가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학부모의 교사를 상대로 한 폭언·폭행 등에 대해서는 일반 상해사건에 비해 책임을 더 무겁게 묻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5월 서울의 ○○중학교에서 아들이 친구와 싸우는 것을 편파적으로 처리했다며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해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전치 4주의 폭행은 일반 상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이례적으로 높은 양형을 선고했다. 또, 충남 ○○초교에서는 학급 경영과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학교로 찾아와 폭언과 난동을 한 학부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사건 발생사례는 249건이며, 학부모 부당행위 37.0%(92건), 학교안전사고 23.7%(59건), 교직원간 갈등 15.3%(38건), 명예훼손 10.8%(27건), 신분피해 7.2%(18건), 기타 6.0%(15건)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도(2007년도)와 비교하면 학부모 부당행위, 학교안전사고, 명예훼손, 교직원간 갈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는 증가하고, 반면 신분피해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 부당행위에 이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교 및 교사의 피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안전사고 피해는 총 59건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을 받아도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및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전체 사례(59건) 중 55.9%(33건)가 학교 및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재정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부모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교사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함께 재정적 손실까지 감당해야 한다. 또 복잡하고 긴 사고처리 과정은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다른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교사가 부당한 어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2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로는,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허위·과장 민원을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다른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경우와 언론사에 허위 내용을 제보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지난 해에 특징적인 것은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언·폭행 등의 명예훼손 피해가 3건에서 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해 서울의 ○○ 초교에서는 6학년 교실에서 여교사가 '반에서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 누군지를 '묻는 설문지를 돌렸는데 한 학생이 답 대신 욕설을 적어내 여교사가 이를 지도과정에서 학생이 휘두른 팔에 입술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전체 교권침해 사건과 비교하여 사례수로는 많지 않지만,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교권침해 사건의 연도별 발생 양상을 보면, 지난해 발생 건수는 249건으로 2001년의 104건에 비하면 두 배이상 늘었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피해는 92건으로 2001년의 12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학교안전사고 피해도 2001년 11건에서 2008년 59건으로 계속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와 무관하지 않게 교사들의 교직에 갖는 자부심에 비해 교직생활 만족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7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8%가 교직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반면, 교직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51.6%) 정도만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런 교직생활 만족도는 2년전(2006년) 67.8%의 교원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16.2%나 감소한 것이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무너진 학교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회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범사회적으로 교권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에 덧붙여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교총이 제안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교권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건으로 피소되었을 경우, 법적 대응을 위한 소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6건에 대해 4천4백만원을 소송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019-260-0343
이경림(李京林) 016-328-1187,한국교총 보도자료 메일 이메일 보내기